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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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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링가 스폰서,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 주식 전환 효력 분쟁 제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0 09:20

약속어음 기반 주식 발행 무효 주장하며 소송 제기

모링가 스폰서,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 주식 전환 효력 분쟁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SILEXION THERAPEUTICS CORP, NASDAQ:SLXN)의 대주주인 모링가 스폰서(Moringa Sponsor, LP)와 관련 보고인들이 회사가 단행한 약속어음 기반의 주식 전환 효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모링가 스폰서와 모링가 파트너스(Moringa Partners Ltd), 일란 레빈(Ilan Levin)은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의 보통주 139만 1790주를 보유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식 전환 발행의 유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약속어음 기반 주식 전환의 효력 분쟁

분쟁의 핵심은 2024년 8월 15일자 개정 및 재작성된 약속어음(Amended and Restated Promissory Note)이다.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는 이 어음의 미상환 잔액 중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해 발행했다고 보고했으나, 모링가 스폰서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전환 발행했다고 밝힌 주식은 2025년 9월 15일 180만 달러 상당의 어음 전환으로 발행된 4만 5000주, 2026년 5월 14일 40만 달러 상당 전환으로 발행된 9만 2500주, 2026년 6월 14일 40만 달러 상당 전환으로 발행된 6만 819주 등이다.

또한 최근인 2026년 7월 30일에는 2만 9072달러를 12,891주(주당 2.2553달러)로, 7월 31일에는 1만 9187달러를 11,195주(주당 1.714달러)로, 8월 5일에는 3만 2508달러를 14,840주(주당 2.19달러)로 각각 시장공모(ATM) 방식으로 전환 통보했다. 이어 8월 12일에는 공모 발행과 관련해 75만 1달러를 115만 3848주(주당 0.65달러)로 전환 통보했다.

모링가 스폰서의 소송 제기 및 주장

모링가 스폰서 측은 이러한 일련의 주식 전환 발행의 유효성에 명백히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링가 스폰서는 지난 2026년 6월 22일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와 고위 임원 2명을 상대로 약속어음에 대한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링가 스폰서 측은 회사가 전환 가격을 잘못 적용했고,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소 전환 금액 미만으로 전환을 단행하고, 제때 주식을 인도하지 않는 등 어음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링가 스폰서는 법원에 해당 주식 전환의 무효 선언과 함께, 채무 불이행 사건(Event of Default) 발생에 따른 어음 잔액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으로는 전환 조건의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는 이스라엘 라마트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이번 공시는 대주주와의 심각한 계약 분쟁과 소송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 #SLXN #모링가스폰서 #약속어음분쟁 #소송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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