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DI동일 거래 정지
-지분 50% 보유 '동일드방레' 연결회계 포함이 문제
-상폐 가능성 낮아…"오히려 기업가치 재평가 기회"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DI동일 거래 정지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DI동일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증선위는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DI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증선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015~2019년까지 DI동일이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DI동일이 자기자본 및 매출과 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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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