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0일, 캐내디언퍼시픽레일웨이 회사(이하 '차입자')와 캐내디언퍼시픽레일웨이의 모회사인 캐내디언퍼시픽레일웨이 리미티드(이하 '보증인')는 첫 번째 수정 합의서(이하 '첫 번째 수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2024년 6월 25일에 체결된 제3차 수정 및 재작성된 신용 계약(이하 '제3차 수정 및 재작성된 신용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수정 합의서는 제3차 수정 및 재작성된 신용 계약의 5년 만기일을 2029년 6월 25일에서 2030년 6월 25일로 연장하고, 2년 만기일을 2026년 6월 25일에서 2027년 6월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수정 합의서의 전문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첫 번째 수정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 계약의 표지에 '캐나다 왕립은행'을 공동 주관사 및 공동 문서화 에이전트로 추가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신용 계약의 '2년 만기일' 정의가 2026년 6월 25일에서 2027년 6월 25일로 변경되었다.
셋째, '5년 만기일' 정의가 2029년 6월 25일에서 2030년 6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넷째, 신용 계약의 섹션 11.5에 새로운 섹션 11.5(c)가 추가되어,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정부 규제 기관 또는 자율 규제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합의서는 2025년 8월 22일에 서명되었으며, 캐내디언퍼시픽레일웨이 리미티드의 타일러 로빈슨이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캐내디언퍼시픽레일웨이와 보증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신용 계약의 모든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캐내디언퍼시픽레일웨이는 신용 계약의 수정으로 인해 만기일이 연장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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