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2일, 투후라바이오사이언시스의 등록신청서(Form S-3, 파일 번호 333-291239)가 1933년 증권법 제8(a)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효력이 발생했다.이 등록신청서는 2025년 11월 3일에 SEC에 최초로 제출됐다.
이전에 공시된 바와 같이, 2025년 6월 2일, 회사는 투자자들과의 사모 배급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보통주 및 보통주 매수권을 등록했다.
회사는 최대 9,321,545주의 보통주(이하 '주식')의 제공 및 판매를 등록했으며, 이는 최대 4,570,629주의 보통주와 4,750,916주의 보통주로 구성된다.
이 보통주는 2025년 8월 12일에 SEC에 최초로 제출된 등록신청서(Form S-1, 파일 번호 333-289532)에 따라 매수권 행사 시 발행될 예정이다.해당 등록신청서는 2025년 9월 26일에 SEC에 의해 효력이 발생했다.
1933년 증권법 제415(a)(6)조에 따라, 주식의 제공은 등록신청서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매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재판매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판매 증권 보유자에 의한 동일 주식의 제공은 이제 등록신청서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Item 7.01에 포함된 정보는 제공될 의도로 작성되었으며, 1934년 증권거래법 제18조의 목적상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1933년 증권법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제출물에 참조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명란에 따르면,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됐다.
2025년 11월 25일 날짜로, 다니엘 디어본이 서명했으며, 그의 직책은 최고재무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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