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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데스크(TTD), 상장 규정 위반 통지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2-16 06:47

트레이드데스크(TTD, Trade Desk, Inc. )는 상장 규정 위반 통지를 수령했다.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9일, 트레이드데스크는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경고 서한을 수령했다.

이 서한은 트레이드데스크가 나스닥의 상장 규정 중 투표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서한은 트레이드데스크가 정관을 수정하여 모든 클래스 B 보통주가 자동으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짜를 연장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정관 수정은 2025년 9월 16일, 트레이드데스크의 이사회와 주주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는 2025년 7월 24일자 프록시 성명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2025년 10월 15일, 나스닥 직원은 이 정관 수정과 관련하여 트레이드데스크에 연락을 취했다.

나스닥 직원은 이 문제를 나스닥 규정 5810(c)(4)에 따라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서한의 발송으로 이 문제는 나스닥 직원에 의해 종료되며,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트레이드데스크는 정관 수정이 투표권 규정을 위반했다고 동의하지 않지만, 나스닥의 이 문제 종료를 환영하며, 나스닥 직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서한은 트레이드데스크의 클래스 A 보통주의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나스닥에서 상장 및 거래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정관 수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트레이드데스크의 이중 클래스 자본 구조는 이 서한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적절히 서명하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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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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