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비자가 5억 달러를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것을 승인했다.이 계좌는 비자의 미국 회고적 책임 계획에 따라 이전에 설정됐다.
계획의 조건에 따르면, 비자가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조달할 경우, 비자의 B-1 및 B-2 보통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미국 금융 기관 및 그 계열사와 후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희석은 B-1에서 A 보통주로, B-2에서 A 보통주로의 전환 비율에 대한 하향 조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자의 A 보통주를 재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예치와 B-1 및 B-2 전환 비율 조정은 현재 유효한 비자의 정관에 따라 진행된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됐다.서명자는 크리스 수(CF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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