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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홀딩(TEAD), 나스닥 상장 규정 미준수 통지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2-24 07:39

티즈홀딩(TEAD, Teads Holding Co. )은 나스닥 상장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받았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2일, 티즈홀딩은 나스닥 주식시장 LLC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이하 '최소 입찰가 요건') 이하로 유지되어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에 미준수하고 있음을 알렸다.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보통주는 여전히 'TEAD' 기호로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통지는 회사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나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기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2026년 6월 22일까지이다(이하 '준수일'). 회사는 보통주의 입찰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초기 기간 동안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여기에는 보통주의 역분할이 포함될 수 있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준수일 이전의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나스닥 직원이 재량으로 이 1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준수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여 추가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입찰가 요건은 제외된다.또한, 회사는 필요시 역분할을 통해 입찰가 결함을 해결하겠다.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초기 준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통지를 받게 된다면, 회사는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나스닥이 회사의 상장 지속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54938/000121465925018446/0001214659-25-01844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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