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저스의 이사회는 회계 재작성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회수를 위한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원은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반환해야 한다.회계 재작성 발생 시, 지난 3년 동안 받은 초과 보상은 회수 대상이 된다.
회수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직접 지급, 향후 보상 감소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또한, 임원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 보상 회수가 가능하다.
이 정책은 SEC 및 뉴욕 증권 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하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이 정책은 2023년 8월 9일에 승인되었고, 2025년 8월 6일에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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