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프로의 이사인 Ronald C. Keating이 2026년 2월 13일에 발급한 위임장에 따르면, 그는 Robert S. McLean과 Joseph F. Bruderek를 각각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엔프로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Form 10-K)를 작성하고, 모든 부속서 및 관련 문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위임장은 Keating이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들이 법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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