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0일, 프라이메리카의 이사회는 회사의 제4차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이 정관은 주주가 요청할 경우 이사회가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주가 요청할 수 있는 특별 주주총회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이 정관은 특별 주주총회 요청에 대한 정보 및 절차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요청하는 주주와 그들의 유익 소유자는 요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과반수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요청서에는 요청의 목적, 주주총회에서 다룰 사항, 주식 소유 증명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요청이 정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유사한 안건이 다뤄진 경우에도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관의 요약 및 설명은 제4차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보완된다.이 정관의 전체 텍스트는 본 문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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