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일, 그룹 원 오토모티브와 다.
케닝햄 씨는 인센티브 보상, 기밀 유지, 비공개 및 비경쟁 계약(수정된 계약,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이하 "두 번째 수정안")을 체결했다.이 수정안은 특정 자격을 갖춘 해고 사건 발생 시 지급되는 퇴직 혜택을 재구성한다.모든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 수정안에 따르면, 만약 케닝햄 씨가 회사의 인센티브 계약 중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고용을 종료하거나, 구성적 해고 사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그는 기본 급여와 목표 연간 보너스의 합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18개월의 COBRA 보장, 그리고 해고 연도의 비례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이러한 해고나 보상 감소가 기업 변화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경우, 배수는 2.0배로 증가하고 COBRA 보장은 24개월로 연장된다.
퇴직금은 서비스 종료 후 7개월째 첫 날에 일시불로 지급되며, 이는 케닝햄 씨가 적용 가능한 제한 조항을 준수하고 적시에 면책을 제공하는 조건에 따른다.
수정된 인센티브 계약에 따른 퇴직 혜택은 케닝햄 씨가 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해 고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 가지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 수단으로 남는다.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의 설명은 요약에 불과하며, 해당 계약의 조건에 의해 완전히 제한된다.계약의 사본은 회사의 분기 보고서(Form 10-Q)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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