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VR 파트너스는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 이사회의 이사인 브라이언 A. 고벨이 2026년 2월 20일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고벨은 2025년 10월에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독립 이사로서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의장, 보상위원회 및 환경, 건강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고벨의 사망 이후 이사회는 5명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중 2명은 독립 이사이다. 감사위원회는 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들 또한 독립 이사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십은 뉴욕 증권거래소(NYSE) 상장 회사 매뉴얼의 섹션 303A.07(a)와 비준수 상태가 되었다. 해당 규정은 NYSE 상장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최소 3명의 독립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2026년 2월 25일 고벨의 사망과 그로 인한 상장 회사 매뉴얼 비준수 사실을 NYSE에 통보했다. 2026년 3월 3일, 파트너십은 고벨의 사망으로 인해 상장 회사 매뉴얼 섹션 303A.07(a)에 명시된 감사위원회 요건을 준수하지 않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파트너십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합류할 새로운 독립 이사를 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에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면, 파트너십은 해당 NYSE 상장 기준을 준수하게 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명되었다. 서명자는 멜리사 M. 부리그이며, 그녀는 파트너십의 부사장, 법률 고문 및 비서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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