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일(이하 "종료일")에 빔 테라퓨틱스(이하 "회사")와 바이오 팔레트(이하 "바이오 팔레트")는 2019년 3월 27일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이하 "라이선스 계약")을 상호 종료하기로 합의했다.이는 바이오 팔레트의 계획된 해산과 관련된 사항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일에 회사와 바이오 팔레트 간에 체결된 종료 계약(이하 "종료 계약")에 따라 상호 종료됐다.
종료 계약 체결 이전에 바이오 팔레트와 고베 대학교(이하 "고베")는 2017년 5월 9일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이하 "고베-바이오 팔레트 라이선스")을 상호 종료했으며, 이로 인해 고베가 회사에 부여한 대기 라이선스가 효력을 발생했다.
대기 라이선스는 2026년 2월 9일에 회사, 바이오 팔레트 및 고베 간에 체결된 대기 라이선스 계약(이하 "대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대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고베-바이오 팔레트 라이선스가 종료될 경우 회사가 지속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베는 회사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범위의 독점 라이선스를 직접 부여했다.
이 라이선스는 고베-바이오 팔레트 라이선스에 따라 바이오 팔레트가 고베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받은 특정 특허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i) 바이오 팔레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초 편집 관련 특정 특허 권리에 대한 독점적이고 로열티가 부과되는 라이선스를 받아 인류 질병 치료를 위한 제품을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미생물군 분야의 제품은 제외된다.
(ii)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초 편집 및 유전자 편집 관련 특정 특허 권리에 대한 독점적이고 로열티가 부과되는 라이선스를 바이오 팔레트에 부여해 아시아의 미생물군 분야에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료 계약에 따라 종료일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전면 종료됐으며, 양 당사자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와 라이선스는 모든 면에서 종료됐다.
종료 계약에는 관례적인 상호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료일 이후에는 회사와 바이오 팔레트 간에 종료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미래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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