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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 경영권 분쟁 속 법원 검사인 선임 결정, 550만원 보수 부담하며 주총 적법성 조사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3-23 20:22

- 노익희 등 주주 신청 수용, 변호사 문** 선임 및 보수 550만원 결정

유니켐 경영권 분쟁 속 법원 검사인 선임 결정, 550만원 보수 부담하며 주총 적법성 조사이미지 확대보기
유니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제51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주주들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변호사 문**을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선임 조건으로 신청인들이 정해진 보수를 예납할 것을 명시했으며 사건본인인 유니켐이 해당 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사인은 2026년 3월 개최 예정인 유니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노익희, 안묘숙, 노주형, 김윤영, 주식회사 세니온, 신용민, 민영덕, 조성상, 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 주식회사 엔씨와이, 이휴원 등 총 11인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유니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인 선임을 결정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50만원으로 책정됐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을 참조하여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유니켐은 지난 2월 23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3일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23일 최종 확인하여 공시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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