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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경영권 분쟁 격화... 주총 앞두고 세레온 등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3-24 14:31

-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목적

아이엠 경영권 분쟁 격화... 주총 앞두고 세레온 등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은 문OO 외 20명으로부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168이다.

신청인 측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된 아이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주식회사 세레온과 유앤아이1호 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이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아이엠은 임시주주총회 및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세레온과 유앤아이1호 투자조합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세레온과 유앤아이1호 투자조합이 직접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엠 측은 지난 3월 18일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19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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