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미달 사유 상장폐지결정 금지 및 정리매매 개시 정지 청구
SH에너지화학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요지는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결정 금지 가처분이다. 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556 [전자]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다.
공시에 따르면 SH에너지화학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5일 자사 보통주에 대해 시가총액 미달(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9호)을 이유로 내린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보통주 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청취지에 담았다. 예비적으로는 상장폐지결정을 내리더라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SH에너지화학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결정(확인)일자는 9월 11일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4일 SH에너지화학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공시한 바 있다.
참고데이터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SH에너지화학의 발행주식수는 1111만 3373주이며, 시가총액은 184억 5931만 2553원 수준이다.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중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