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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회사 측 손 들어줬다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26 18:29

- 수원지방법원 문OO 외 20명 신청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아이엠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회사 측 손 들어줬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은 문OO 외 20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이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며 채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아이엠을 비롯해 주식회사 세레온과 유앤아이1호 투자조합 등 총 3곳이다. 신청인인 문OO 외 20명은 이들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아이엠은 지난 3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은 해당 소송 제기 이후 이틀 만에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아이엠 측은 이번 판결 결과를 공시를 통해 확인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최종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회사 측의 의결권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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