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전기, 회계장부 열람 청구 및 불이행 시 1일당 1000만원 지급 요구
이번 소송의 원고는 광명전기이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건번호 2026카합10051로 접수되었다. 신청서 접수일은 지난 3월 23일이다.
광명전기는 피앤씨테크 본점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회계장부와 서류를 30일 동안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신청 내용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을 동반하여 사진 촬영과 전자적 복사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등사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명전기는 피앤씨테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앤씨테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29일에 공시된 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분쟁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