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경영권 분쟁 소송 인용... 변호사·회계사 동반 및 전자적 복사 허용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비합1011 호로 접수된 건으로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이며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스맥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원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스맥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하고 등사할 것을 허가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등사 방식에는 단순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유에스비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또한 신청인은 열람 및 등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나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관련 신청 비용은 사건본인인 스맥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10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후속 결과로 법원은 에스앤티홀딩스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맥 측은 법원의 판결이 3월 26일 내려졌으며 회사 담당자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인한 시점은 3월 27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