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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GNK), 직원 유지 계획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3-28 06:47

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GNK, GENCO SHIPPING & TRADING LTD )은 직원 유지 계획을 세웠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이하 '회사')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자격 종료(아래 정의됨)를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퇴직금 및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이사회는 보상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을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는 특정 직원의 이익을 위해 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 직원 유지 계획(이하 '계획')을 채택했다. 계획의 정의 섹션에 따르면, '누적 권리'는 (a) 종료일 기준으로 참가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기본 급여, (b) 종료일 이전의 연도에 대한 연간 현금 보너스, (c) 종료일 기준으로 누적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시간, (d)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미환급 사업 경비, (e) 종료일 기준으로 회사의 직원 복리후생 계획에 따라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확정된 직원 혜택을 포함한다.

'실제 보너스'는 회사의 연간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참가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연간 현금 보너스를 의미한다. '적용 COBRA 월수'는 CIC 퇴직금 배수에 12를 곱한 수치로, 1급 직원이 아닌 모든 참가자에게는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본 급여'는 종료일 기준으로 참가자의 연간 기본 급여를 의미하며, '이사회'는 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사유'는 (a) 사기, 중대한 절도 또는 횡령을 포함한 참가자의 행위 또는 불행위, (b)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 회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중대한 태만 또는 고의적인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d) 장애로 인한 무능력 외에 회사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계획에 따라 사유로 인한 해고는 회사가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참가자가 해당 조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다. '변경 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a)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회사의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b) 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이 12개월 이내에 매각되는 경우, (c) 회사의 합병, 통합 또는 유사 사건으로 인해 생존 회사의 주식 보유자가 50%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d) 4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개인이 발생하는 경우, (e) 이사회의 50% 이상이 교체되는 경우. 계획에 따라 자격 종료가 발생하면 참가자는 누적 권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청구 포기를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1급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기본 급여와 지난 3년간 지급된 실제 보너스의 평균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2급 직원은 기본 급여와 지난 3년간 지급된 실제 보너스의 평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3급 직원은 참가자의 참여 계약에 명시된 퇴직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참가자가 퇴직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가 회사의 제한적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는 회사의 계획에서 제공되는 퇴직금이나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계획은 2026년 2월 13일에 채택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26200/000114036126011782/0001140361-26-01178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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