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한 모 씨 신청 기각 및 보조참가인 신청 각하
법원은 채권자 한 모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채권자 보조참가인 안 모 씨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각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채권자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 안 모 씨가 부담하게 된다. 그 외 나머지 소송 비용 부분은 채권자인 선정당사자 한 모 씨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528이며 씨씨에스는 지난 3월 17일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