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 변호사 선임…주총 소집 및 결의 적법성 조사
이번 결정에 따라 조 모 변호사가 검사인으로 선임됐다. 검사인은 오는 3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광명전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법원은 신청인인 피앤씨테크가 광명전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했다.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5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해당 비용은 신청인인 피앤씨테크와 사건본인인 광명전기가 각각 절반인 275만원씩 부담하도록 법원은 명령했다.
검사인의 주요 조사 사항에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이사회 절차와 소집통지 내용의 적법성이 포함된다. 통지 기간과 대상, 발송 방법 등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주주들의 총회장 참석 및 출입 권한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장소 변경 여부와 출입 허용 시간, 투표용지의 교부 및 내용 등에 대해 적법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위임장의 효력과 대리권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찬반 투표의 개표 절차와 표결 집계의 정확성 등 주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도 조사 대상이다.
의장의 의사진행 공정성과 주주제안 의안의 적법한 상정 여부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검사인 선임은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안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