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10만 1619주 처분 결정... 최대주주 무상 증여 주식 활용
이번에 처분되는 주식은 보통주 10만 1619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인 3월 31일 종가 기준인 29만 9000원이다. 최종 처분 금액은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하이브는 이번 주식 보상을 위해 자기주식 계좌에서 부여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주식은 지난 2월 12일 하이브의 최대주주가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회사에 무상 증여한 보통주 54만 6120주 중 일부다. 최대주주의 증여 취지에 따라 임직원 보상에 사용된다.
보상 대상자는 하이브의 미등기임원과 계열사 임원 및 직원 등 총 12명이다. 회사는 주가연동형 보상 기준을 충족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처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처분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 대비 0.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우려할 만한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외이사 5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