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클리어원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사회는 회계 재작성으로 인한 특정 경영진 보상의 회수를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그에 따른 규칙 10D-1 및 나스닥 주식 시장 규정 제5608조를 준수하도록 설계됐다.이 정책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보상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회사가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건을 위반하여 회계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이 받은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또는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인센티브 보상은 재무 보고 측정의 달성을 기반으로 부여된 모든 보상을 포함한다.
초과 인센티브 보상은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의 초과액을 의미하며, 이사회는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이 정책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으며, 정책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채택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후에 승인, 수여 또는 부여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이사회는 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이 정책은 모든 경영진과 그들의 후계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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