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발생... 투자자 보호 위해 매매 중단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거래 정지는 동일 감사인이 해당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확인서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0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회사는 기한 내에 감사인의 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주권매매거래 재개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번 거래 정지는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어진다. 만약 4월 10일까지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거래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