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자회사 의결권 제한 법리 오해 없어…재항고 비용 영풍 부담
이번 사건은 영풍이 재항고인으로 참여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으로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련 비용을 채권자인 영풍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판결 사유에서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의미에 대해 원심이 내린 법리적 해석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여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5년부터 이어진 양사 간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중 하나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이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했으며 해당 공시는 대법원의 판결일자인 2026년 4월 2일에 맞춰 작성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