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예비심사 미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 미해소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이다. 한화플러스제4호스팩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3일이며 만료일 또한 동일한 날짜로 지정되었다. 이는 상장폐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주식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따른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제공되는 법적 절차다.
최종적인 상장폐지 예정일은 2026년 4월 15일로 확정되었다. 상장폐지가 완료된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주 및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화플러스제4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시된 정리매매 일정과 폐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