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 미해소... 15일 상장폐지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내려졌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조치이다.
대상 종목은 대신밸런스제16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이며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3일이다. 만료 일시 또한 2026년 4월 3일로 지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는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통해 최종 상장폐지 전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종목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이와 같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