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
한국거래소는 2026년 4월 6일 공시를 통해 재영솔루텍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요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이행이다.
구체적인 거래 정지 시점은 2026년 4월 9일부터다. 만료 일시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시장 내에서 재영솔루텍의 주식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매매 거래 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재영솔루텍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하며 시장 내에서는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주식병합은 기업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권의 변경 등록과 행정적 절차를 위해 거래 정지 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