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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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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앤아이 경영권 분쟁 격화, 주주 측 이사 6명 선임 가처분 소송 제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06 17:25

- 주주 신모 씨, 임시주총 이사 6인 및 감사 선임 의안 상정 요구

이엠앤아이 경영권 분쟁 격화, 주주 측 이사 6명 선임 가처분 소송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이엠앤아이는 주주 신모 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50062이다.

신청인인 신 씨는 오는 4월 30일 개최 예정인 이엠앤아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제시한 별도의 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의안에는 이사 6인과 감사 1인의 선임 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선임 대상은 사내이사 후보로 신승수, 오세인, 김용준 등 3명이며 사외이사 후보는 김정상, 엄태문, 강세찬 등 3명이다. 또한 오종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제시됐다.

신 씨는 법원에 회사가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해당 의안과 취지를 기재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엠앤아이 측은 이번 소송 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지난 4월 6일에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지난 4월 1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분쟁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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