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한국거래소는 에코글로우가 공시한 주식병합과 관련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지 대상은 에코글로우 보통주이며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9일부터다.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병합은 액면가를 높이고 주식 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에코글로우 주식에 대한 매매 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자본 구조 변화 시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거래를 중단한다.
에코글로우는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유통 주식 수 조절에 나선다. 향후 신주권 상장 일정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