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증자 사유로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티엘비의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거래 정지는 해당일 장 종료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무상증자라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진행됐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중형주인 티엘비의 보통주 전체가 대상이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향후 재개 시점의 거래 방식을 숙지해야 한다.
티엘비는 2026년 4월 10일 해당 내용을 공시하며 시장에 알렸다. 무상증자는 주식의 유통 물량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거래 정지 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