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개선기간 부여
당초 거래정지 기간은 지난 2026년 3월 23일 오후 4시 7분부터 시작됐다. 기존에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결정 시까지였으나 이번에 개선기간 부여로 기간이 연장됐다.
변경된 거래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로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이번 거래정지의 핵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현재 보통주 매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제약 업종에 속한 소형주 종목으로 분류된다.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10일에 발표됐으며 투자자들의 거래 재개 시점은 개선기간 이후로 다시 미뤄졌다.
회사는 부여받은 개선기간 동안 감사 의견거절 사유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통주에 대한 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