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예정금액 1억 7904만원... 임직원 8명 대상 대체입고 방식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영업일 종가인 2만 335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총 처분 예정 금액은 1억 7904만 7800원 규모이며 향후 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처분 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의 주요 목적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 RSU 제도 부여에 따른 것이다. 당사가 부여한 주식 중 권리 확정 및 지급 조건이 달성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직접 교부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는 김 모 씨를 포함한 당사 임직원 총 8명으로 확인됐다. 처분 방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해당 부여 대상자의 개별 증권계좌로 주식을 직접 대체 입고하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작해 2026년 5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진다. 이번 처분 결정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씨젠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분 666만 5024주와 무상증자 단주 취득분 등을 합쳐 총 667만 219주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12.8%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예정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0.0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처분 수량이 극히 적어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없으며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기타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