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 0 무증자 방식 소규모합병... 신약 R&D 파이프라인 내재화 목적
합병 형태는 상법상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산출되었다. 일동제약이 유노비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측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약 R&D 파이프라인 내재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인 유노비아는 신약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계는 65억 7162만여원이며 부채총계는 212억 7717만여원으로 집계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유노비아의 최근 매출액은 16억 8617만여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손실은 76억 995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병을 통해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과 경영자원 최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합병 계약일은 오는 4월 15일이며 주주확정기준일은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최종 합병기일은 6월 16일로 정해졌으며 합병등기 예정일은 6월 17일이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를 따르므로 일동제약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