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원고 청구 이유 없어 기각 판결...소송비용 원고 부담
이번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항소 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서 제1심 판결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3월 아티스트스튜디오가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는 운영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을 진행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5년 9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최종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번 판결로 신주 발행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회사 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번호 2024가합75220과 2025나210376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절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