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5월 4일로 확정되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정지 시작일부터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오성첨단소재는 화학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거래가 정지되는 대상은 오성첨단소재가 발행한 보통주이다. 주주들은 신주권이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