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로 취득 자사주 63만 8513주 전량 입고 예정
이번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반환되는 자산은 현금과 함께 실물 주식으로 구성된다. 계약 기간 중 코웨이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63만 8513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0.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된 자기주식 63만 8513주는 해지 이후 코웨이의 주식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해당 주식을 향후 1년 이내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웨이는 이번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각 시점이나 세부 내용은 향후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의하고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해지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