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회생법원 허가 결정…공개매각 입찰자 없어 조건부 투자자 낙점
제일엠앤에스는 지난 2025년 12월 2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회사는 2026년 4월 9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4월 10일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인수예정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매각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법원 허가에 따라 진행된 공개매각 절차에서 입찰 기한인 2026년 4월 29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다. 이에 따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푸른인베스트먼트가 단독으로 인수 권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수원회생법원은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고 통지하는 것에 대해 허가했다. 해당 법원의 허가 결정은 지난 5월 6일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일엠앤에스는 이번 공시를 통해 사실 발생 확인일을 5월 7일로 명시했다. 회사는 향후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