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상장 미해당 판명에 따른 코스닥시장본부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휴온스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온스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조치가 해제되게 되었다.
거래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19일로 결정되었다. 해당 일시부터 휴온스의 보통주 매매가 코스닥 시장에서 재개될 예정임을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규정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해제 결정을 내렸다.
휴온스는 제약 업종에 속한 중형주로 분류되며 2026년 5월 18일 관련 공시가 접수되었다. 거래소의 해제 결정에 따라 2026년 5월 19일부터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우회상장 여부를 심사하며 휴온스는 이번 심사에서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휴온스 보통주 거래와 관련한 기타 추가적인 기재 사항은 이번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