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완료 및 거래 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국일제지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해제 대상 종목은 국일제지 보통주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20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 주주와 투자자들은 해당 일의 정규장 개시 시점부터 다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규 시장 개시 전 거래를 시도하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일제지는 종이와 목재 업종에 속한 코스닥 상장사로 시장에서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마무리하며 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