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진행
거래소는 플래스크의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한시적으로 재개된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 및 정리매매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한다. 투자자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로 총 7거래일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플래스크 주식은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플래스크의 상장폐지 예정일은 2026년 6월 2일이다. 상장폐지 사유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계속성 미달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