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기간 2026년 12월 22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결정일까지로 연장
비덴트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기존 2024년 10월 4일부터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번 변경으로 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변경 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22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불가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2월 22일 이후 비덴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