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액면병합 완료에 따른 변경상장 및 거래 정지 해제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주식 병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권을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 재개 대상은 (주)씨에스가 발행한 보통주 주식 전체에 해당한다.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21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일 장 개시 시점부터 투자자들의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거래소는 변경상장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거래 정지 상태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21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씨에스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이번 액면병합 이후 주권 변경상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거래 유동성과 주가 관리에 변화가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