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 재개 및 매매거래 정상화
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 종목은 패션플랫폼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조치다.
패션플랫폼은 앞서 주식병합 결정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된 바 있으며 변경된 주권이 상장되는 시점에 맞춰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가 재개되는 21일부터는 패션플랫폼 보통주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패션플랫폼은 섬유 및 의류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액면병합을 통해 주권 구조를 재정비하고 시장에 복귀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