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 및 21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거래소는 한주라이트메탈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며 거래 재개 시점은 5월 21일 장 시작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거래 재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한주라이트메탈은 금속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이번 액면병합을 통해 주식 거래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21일에는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투자자들은 정규시장 개장 전 거래가 불가능함을 인지해야 한다.
한주라이트메탈은 지난 5월 20일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 이후 액면병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변경상장과 거래 재개를 통해 시장에서의 주식 유통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