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젠임플란트,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 28일 주총 적법성 조사 목적
신청인인 메가젠임플란트는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건번호 2026비합5061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레이는 26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팩스로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오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레이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연기나 속회, 변경회 시에도 조사가 적용된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검사인은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모든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서 발송 여부와 법률 및 정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주총회 개최 시각과 장소가 소집 통지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출석한 주주 본인 및 대리인 내역이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위임장의 적법성 등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메가젠임플란트는 레이 측이 대리인의 출석이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감시할 것을 요청했다. 접수 거부나 투표용지 교부 지연 등 구체적인 방해 여부도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주주총회 의장의 적법성과 의사진행의 공정성 여부도 검사인의 확인 사항이다. 주주제안과 관련해 주주에게 의안 설명 기회를 부여했는지와 장소 이동 시 공지 방법의 적법성도 함께 살피게 된다.
표결 단계에서는 전체 출석 의결권 수 집계와 찬반 득표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개표 과정의 참관 여부와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밀봉 및 별도 보관 상황도 조사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레이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5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소집 결의 및 공고가 진행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