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및 주식병합 사유로 2026년 4월 28일부터 거래 정지 지속
이번 거래정지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 및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다. 당초 자본감소와 주식병합 사유가 혼재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주식병합 사유를 중심으로 정지 기간이 재설정되었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거래 정지는 신주권이 변경상장되는 날의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향후 확정되는 신주권 상장 일정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주 상장 전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된다.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한 사항으로 거래 재개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