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 씨 등 2인 소 전부 취하... 서울서부지법서 사건 마무리
공시 내용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리소스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법적 분쟁 부담을 덜게 되었다.
판결 및 결정 일자는 지난 5월 26일이었으며 회사는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했다. 확인 방식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소송 제기 공시를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다. 약 5개월 만에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에스아이리소스는 화학 업종에 속한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주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는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할 주요 소송 관련 종결 사항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