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까지 시정 계획서 제출 예정…주식 거래는 정상 유지
엑스맥스는 지난 9월 10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상장 규정 제5635(d)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해당 규정은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직전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최저가격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사전에 주주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스닥 통지서에 따르면 엑스맥스는 지난해 12월 19일 투자자 2명과 보통주 118만 7,500주를 주당 4.21달러에 발행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전일인 12월 18일 기준 공식 종가는 6.02달러, 5일 평균 종가는 5.98달러로, 당시 발행가인 4.21달러는 최저가격 미만이었다.
이후 엑스맥스는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5차례의 사모 발행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 중 3월 9일 850만 주, 3월 30일 195만 8,000주, 4월 24일 855만 주 등 총 3건의 거래가 최저가격 미만으로 발행됐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12월 발행분과 올해 3~4월 할인 발행분을 합산할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므로 사전 주주 승인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엑스맥스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계획서를 나스닥에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이 이 계획을 수락(승인)하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규정 준수 입증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계획이 거부될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기한 내에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서는 엑스맥스 보통주의 나스닥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규정 준수 기간 동안 'XMAX' 티커로 정상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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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